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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7 2017가단2112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79년생으로 2010. 1. 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F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교환근무계약에 따라 피고 C에서 레미콘 생산시설 조작 및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6. 11. 19. 16:50경 피고 C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믹서타워 2층 혼합기 내부 라이너 원재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충격으로부터 배합기의 철제 원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합기 내부에 타일처럼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여 설치된 장치 2개에 대한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를 작동하면서 위 라이너를 교체하려다 혼합기 회전체인 블레이드에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 C에 설치되어 있는 혼합기 동체 점검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기계 등을 정비수리교체하는 등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C은 벌금 7,000,000원,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2017고단200)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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