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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102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2012. 4. 9.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3. 11:00경 피고 회사 단조작업장에서 6톤 해머기계의 하금형 밑에 있는 라이너를 교체하던 중 상금형에 매달아 놓은 하금형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팔과 손을 충격하여 우측 팔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하금형은 그 무게가 약 200kg 이나 되므로 그 밑에 있는 라이너를 안전하게 교체하기 위하여서는 지게차 등의 장비로 하금형을 기계에서 완전히 인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교체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종종 하금형을 상금형에 매달아 놓은 채 작업을 해 왔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지게차 등의 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너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하여 하금형을 상금형에 매달아 놓은 채 라이너 교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마.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라이너 교체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라이너 교체작업 중 상금형에 매달아 놓은 하금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제1심증인 C, 당심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하금형을 인출할 수 있는 지게차 등의 장비와 하금형이 상금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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