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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7고단2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체인 등 소속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계 부위에 대하여 덮개나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 기계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 아가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순서, 참여인원, 필요장비 및 공구, 보호구, 신호방법, 안전 수칙,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 절차 서를 작성 배치하여 하며, 기계 등의 정비 수리교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16:50 경 위 B 주식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혼합기 동체 점검 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혼합기를 작동함에 있어 작업자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절차 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혼합기 내부 라이너 교체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혼합기 회전체인 블레이드에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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