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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3324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2012. 4.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9. 11. 23.경 피고 회사 단조작업장 내 단조작업에 사용되는 6톤 해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하금형 밑에 있는 라이너교체 작업을 하던 중 상금형에 매달아 놓은 하금형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팔 압궤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09. 11. 23.부터 2010. 10. 19.까지로 하여 요양급여 11,379,080원, 휴업급여 20,552,700원, 장해연금을 2년 선급하여 15,509,9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기계, 상금형, 하금형, 라이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계의 모습] [상금형과 하금형] [라이너]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7.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금형 작업 도중 이 사건 기계의 하금형 밑에 있던 라이너 불량이 생겨 이를 교체해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내지 신의칙상 부수적의무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는 ①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감독자 및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②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 사건 기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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