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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8고단4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음성공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습 포장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4. 7. 경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03: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공장 내 작동 중인 코팅 기( 단 면 1 호기) 의 회전축과 연결된 플랜지 부분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코팅 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회전하는 냉각 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위험 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코팅 기에 근로자의 의복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을 안전한 상태로 착용하도록 관리 점검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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