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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20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202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11. 28.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E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89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부위에 피부진 정제를 바르고 엠보 칼에 색소를 묻힌 다음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 어 상처에 색소가 스며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문신 등을 해 주고 합계 711,543,553원을 교부 받고, F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E ’에서 청소, 전화 응대, 커피 심부름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눈썹 문신 등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증거 목록 2번, 9번), 계좌별 거래 명세표( 증거 목록 3번), 사진( 증거 목록 4번), 홈페이지 자료,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증거 목록 6번),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11번), 사진( 증거 목록 16번), 국가기술 자격증, 입출금거래 내역( 증거 목록 19번), 각 수사보고( 카드거래 내역, 증거 목록 20번, 25번, 27번, 28번), 각 카드거래 내역( 증거 목록 21번, 26번, 29번),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33번, 50),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농협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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