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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속눈썹 연장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인천 중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운영의 ‘F 의원 ’에서 의사 G, 의사 H으로부터 필러 및 보톡스 주입기술 등 속칭 ‘ 쁘 띠 성형 시술’ 교육을 받고 그 무렵 E으로부터 반영구 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 크림 4통, 타리 비드 안 연고 5 박스, 테라 마이 신 안 연고 5 박스, 발 트렉스 정 5 박스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2. 17.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에서 손님 I의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20분 뒤에 마취 크림을 닦아 내고 화장 펜 슬 로 시술할 눈썹모양을 그리고, 전동 바늘기구에 전동 바늘을 끼우고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그려 놓은 눈썹모양에 맞춰 바늘을 움직여 속칭 ‘ 반영구 눈썹 문신’ 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 경부터 2016.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09명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6,36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쁘 띠 교육생 명단, 각 카카오 톡 대회 내역

1. J, A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내역

1. A 거래 내역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피의 자 고객 장부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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