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
1.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06:3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동경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미늘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1』
2. 피고인은 2013. 4. 12. 16:20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사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용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상황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2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길에 버려두고 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