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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2 2012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청구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102동 주차장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청구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102동 주차장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내 정문과 후문 사이의 중앙 통로로서 평소 많은 차량 및 보행자 등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막연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0,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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