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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보성갈비 앞 도로부터 위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에 있고, 특히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경과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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