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거북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