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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4. 선고 2005구합16694 판결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제목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

요지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8. 29. 박○○와 사이에 그 소유의 ○○시 ○○동 산 ○○-○○ 임야 6,532㎡ 중 박○○의 공유지분인 3분의 2 지분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매수 지분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 등이 종료된 이후에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위 매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10. 4. 접수 제 4207호로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박○○가 1995. 3. 16.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2,512,730원, 1996. 4. 15.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14,301,120원 등 합계 20,694,73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자, 1998. 4. 20. 위 임야에 관한 당시 박○○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4. 25. 접수 제242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시 ○○동 산 ○○-○○ 임야 6,532㎡ 중 박○○의 공유지분인 3분의 2 지분은 분할 및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다만, 그 지분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27,531분이 10,521.2397888, 같은 2 기재 부동산이 27,531분의 10,521.2397888, 같은 3 기재 부동산이 27,531분의 12,611,775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이 이와 같이 정정된 것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19. 접수 제 6400호로 1995.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의 체납처분절차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해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제.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압류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국세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국세징수법은 세법에 포함되므로(같은 조 제2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모두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5.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이의신청(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으로 보인다)을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2005. 9. 27. 이를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 2005. 11.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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