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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3980
약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 61조 제 2 항에서 정한 ‘ 광고’, 먹는 물 관리법 제 19 조에서 정한 ‘ 판매’,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약사법 제 61조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인 2018. 6. 21.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비로소 위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고, 또한 그러한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판단 누락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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