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6116
유골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