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8도15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8. 8. 31.에 비로소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위반, 심리 미진,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