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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771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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