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3 2016도1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4. 6.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주장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 라 거나,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이 이른바 초 법규적 책임조각 사유인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