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태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화건설’)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태화건설은 2010. 2. 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산시 C 지상에 설립할 예정인 노인요양병원의 시공사를 태화건설로 선정하기로 하고, 태화건설은 건축허가 이전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며, 원고는 건축허가 후 7일 이내에 위 금원을 반환하되, 사업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그 인허가와 관계없이 2010. 3. 31.까지 위 금원을 태화건설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태화건설은 2010. 2. 9.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D(D의 퇴임등기는 2010. 12. 7. 이루어졌다) 명의의 자인농협 예금계좌로 대여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0. 2. 25. 위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여 노인요양병원 설립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태화건설은 위 노인요양병원 건설의 시공사로 선정되지도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라.
이에 태화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1553호로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19. 아래와 같은 요지로 5,000만 원에 한하여 청구인용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와 B(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 사이에 위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었고, B의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행위는 외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