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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백억 원의 공사비용이 드는 화장장, 치매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0.경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C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김천시 E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시 F등 5필지 토지 약 31만평에 약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장, 치매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6만기 상당의 추모공원, 고아원 등을 유치하는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내가 현재 추진 중인데, 마무리 투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1억 정도만 투자하면 위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그 법인지분의 20%를 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의 급여, 또한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된다. 정상적으로는 김천시청, 경북도청,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허가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허가 자체가 나기도 어렵지만 현재 나의 사촌형님이 대구지검장이고 그 사촌형님이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 같은 G대학교 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그 두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쉽게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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