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C 주식회사가 2014. 4.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무렵부터 2012. 8. 무렵까지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보수(급여)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2009. 4.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는 매월 200만 원을, 2011. 1. 무렵부터 2012. 12. 무렵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보수(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보수(급여) 1억 1,400만 원 2009. 4.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 21개월간의 급여 4,200만 원(= 200만 원 × 21개월), 2011. 1. 무렵부터 2012. 12. 무렵까지 24개월간의 급여 7,200만 원(= 300만 원 × 24개월)의 합계액이다.
중 3,8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급여) 7,750만 원(= 1억 1,400만 원 - 3,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2010. 3. 2.자 대여금 5,000만 원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피고의 운영자금을 관리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8.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의 통장을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2009. 9. 8.부터 위 예금계좌를 피고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0. 3. 2.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