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인요양병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진행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겠다면서 ‘시세보다 비싼 18억 5,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할 테니 중도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진행 중인 노인요양병원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가치가 70억 원인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내가 보유한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대출 원리금은 제때 상환하여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추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걱정마라. 신축될 노인요양병원 중 32평 1채도 무상 제공할 테니 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