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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1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1] 피고인들은 충북 괴산군 E 전 15,251㎡의 실질적 소유자로 그곳에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1. 공사계약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2.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0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기존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 공사를 주겠다.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 투자를 받을 예정이니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공사선금급으로 2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61억 7,100만 원 상당의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업체와 유효한 공사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I 토지를 담보로 총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2012. 3. 5. 채권자 충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위 노인요양병원 관련 투자자를 모색 중일 뿐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선급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2. 29,800,000원, 2012. 3. 25. 20,200,000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농지보전분담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29.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괴산군청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하려면 농지보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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