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 단동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8. 1.부터 단동지역의 아파트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수주를 하였다. 각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후 4,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1. 계좌내역(순번 25)
1. 수사보고 입ㆍ출금 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