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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7 2017가단52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8,300원과 그 중 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1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직장 동료인데,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442호)에서 2017. 9. 14.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2929호)에서 2017. 11.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①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2016. 10.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같은 직장 동료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보이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② 재물손괴 0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킨, 로션에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0 피고인은 2017. 5. 초순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분크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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