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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4 2017고단4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같은 직장 동료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보이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시간 미 상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킨, 로션에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시간 미 상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분 크림에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 임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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