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82.25㎡를 인도하고,
나. 1,520만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82.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800만 원, 차임은 월 220만원,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은 2011. 8. 3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임대차보증금은 240만 원, 월 차임은 2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3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30.까지 합계 1,7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76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후, 피고는 원고에게 22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30.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