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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5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호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85만 원, 월 관리비는 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5. 25.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2015. 1. 10. 220만 원, 2015. 2. 1. 90만 원, 2015. 3. 3.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 12. 24.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는 38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4.까지의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로 38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2014. 12. 24.까지의 연체 차임 등으로 5,310,28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25.부터 2014. 12. 24.까지의 차임 합계는 1,710만 원 900,000원 × 19개월 인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그 중 합계 1,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12. 24.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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