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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51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 피고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2017. 12. 16. 지급), 차임은 월 700만 원(매달 16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7. 12. 16.부터 2022. 12. 15.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원고가 최초 1개월분 차임 지급을 면제해 주었는데, 피고는 2018. 1. 16. 이후분의 차임으로 2018. 10. 16.까지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3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연체된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8. 10. 18.에는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서면이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임대차보증금은 받지 않기로 하는 한편, 피고의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 차임도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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