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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55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인천광역시 서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18세)가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8:02경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1-2번지에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으로 ‘E’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담수사팀 소속 경장 F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E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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