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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0:4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IC부터 같은 시 남구 문학동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소재 문학IC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C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우려되어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이 작성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성명란에 각각 ‘D’라고 서명한 후 위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각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마. 각 위조사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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