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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241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2. 5.경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지하층 144.72㎡ 1층 109.62㎡ 2층 70.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3. 10. 21.경 위 건물 외벽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걸고, 베니어합판으로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막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줄을 쳐 옆집에 살던 E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ㆍ관리하도록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줄을 걷어 내고, 망을 치며,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둠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그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청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판결 등 참조).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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