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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43396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C)에 관한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기타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2012. 6. 16.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

( 민법 제208조,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15.경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여 두고 점유해 온 사실, 피고가 2012. 12. 6.경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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