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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2054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5.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골공사 등을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2017. 2. 10.부터 2017. 8. 31.까지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2019. 12.초경, 피고는 원고가 없는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을 1, 3, 4호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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