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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95364
대부중개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ㆍ피고는 2014. 3. 17., 원고가 2014. 4. 2.까지 피고에게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43억 원, 안산시 F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3억 원을 연 4.72% 이하의 이율로 각 대출받도록 해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료 지불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1. 원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4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용역대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6,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800만 원으로 하여 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자료를 갖고 금융기관들을 방문하여 대출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찾아내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ㆍ피고 사이의 대출중개약정은 법률상 금지된 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각 43억 원,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한 43억 원의 대출만 성사시켰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3. 판단 대부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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