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12. 22.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4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50,000,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각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로부터 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07.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89,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30. 이 사건 제2부동산을 E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여 피고가 위 보증금을 매매대금조로 수령하였고, 2007. 8. 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F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에 임대하여 피고가 위 보증금을 매매대금조로 수령하였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2009. 7. 24.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의 2007. 5. 14.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7. 5. 31. 접수 제65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5. 31. 접수 제657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조정참가인 C는 원고에게 2009. 7. 24.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제1항 기재 채권ㆍ채무관계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