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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149
부동산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6,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로부터 경주시 E 임야 25,11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가 8,000만 원, 원고가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D를 대리하여 2004.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500만 원은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신이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5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 제3자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6,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경북 청도군 C 임야 381,8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5.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다.

피고가 향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피고는 111,300,000원, 원고는 29,200,000원을 투자한다.

위 투자금액은 제2부동산 매수대금 134,000,000원과 등기비용각종 공과금중개수수료 6,500,000원 등 합계 140,500,000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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