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고, 그 후 2010. 9.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1.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및 공장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포시 E 소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들인 F 명의로 매수하고 2006. 11. 29. 위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11. 2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F 명의로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한편, 2006. 11. 16. 중소기업은행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3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F 명의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0.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8. 8. 4. 고려상호신용저축은행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한편 2009. 3.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경 퇴임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06. 11. 16.자 1억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고려상호신용저축은행에 대한 2008. 8. 4.자 4,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가까워 오자, 원고는 2009. 7. 30. 경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