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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8: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5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릴 때 택시의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7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CCTV 분석 및 기록 첨부, 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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