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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60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0경 제주시 C주택 앞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D(29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니가 문을 그런 식으로 닫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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