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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피해자 B(남, 7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편철) 캡처사진, 택시블랙박스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2회 잡으며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택시기사가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나라꼴이 이런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2019. 12. 13. 21:27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21:28경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일 때마다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는 듯 비명을 지르는 음성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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