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정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2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역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C(42 세 )를 태우고 부곡동에 있는 부곡 우체국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문을 왜 세게 닫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파출소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 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장면 사진 1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