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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정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30. 18:00경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에 27번 국도 진입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덕교차로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8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기 전 약 10초 정도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다가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시속 약 85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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