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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후방 100미터 부근 도로를 안강IC 방면에서 기계면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사고차량의 모습 및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속도위반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진단서, 보험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F 합의 관련), 추송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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