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4: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시속 88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 흉추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