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7,078,442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경부터 2012. 3. 경까지 J{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특수 임무 유공자 (1948. 8. 15.부터 2002. 12. 31.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 자) 인 북 파 공작원과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특수 임무 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국가 보훈처로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감독을 받는 단체 임, 이하 ‘J ’라고만 함} 의 K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J의 중앙 사업단{ 법 제 58조에 따라 J는 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 부서들을 총괄하는 곳이 중앙 사업단 임, 중앙 사업단 산하의 수익사업 부서들은 그 실적에 따라 신설되었다가 폐지되는 등 변동을 하게 되는데 2012년 중앙 사업단 정기 감사 확인서 상에는 L 부 (M 부가 포함되어 있음), 특수 사업부, 조명 사업부, 콘크리트 사업부, N 부 등 14개의 사업부서가 기재되어 있음. J의 사업부서들은 법 제 65조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 중앙 사업단에서는 그 산하 각 수익 사업부들의 수익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고, 수익금 중 일정액 (10%) 을 취합한 후 이를 총무국에 보고 및 전달함} 의 O으로 재직하면서 J 산하 수익사업 전체의 인사 ㆍ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P으로 재직하면서 J 본부의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공석인 O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면서 J 산하 수익 사업부 전체의 운영 ㆍ 인사 ㆍ 수익 결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