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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대명사업 관련 ⑴ 피고인 A은 S, J 등과 함께 C(이하 ‘C’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1998년경부터 2008. 8. 31.까지 C 경기도지부 ‘제3사업소’와 무대사업소에서 사업부장직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⑵ 피고인 A은 C의 의사에 따라 2009. 12. 18.부터 2010. 5. 9.까지, 2011. 12. 1.부터 2012. 3. 14.까지 특정복지사업본부(이하 ‘특정복지사업소’라 한다)의 사업소장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⑶ 피고인 A은 종전에 C의 명의를 빌려 수익사업을 하였던 S, J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장직을 넘겨받지 않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특정복지사업소 및 경기도지부 미디어사업소(이하 경기도지부 미디어사업소를 ‘미디어사업소’라 하고, 위 사업소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이라 한다)의 사업소장으로 임명되어, C 본부나 경기도지부의 지시에 따라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반면 C는 피고인 A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에 대한 물품 배정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업소들의 수익사업 매출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사업소들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 역시 최종적으로 C에 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2. 4. 18.경 이전에 피고인 A이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소들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직접생산 관련 이 사건 사업소들은 직접생산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갖추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고, 이후 기준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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