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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일명 ‘D’, 미검) 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 을 2015. 12. 1. 경 개설,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이고, F과 G은 위 ‘E’ 의 총판 40여 명을 관리하면서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1. 2. 경까지 는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35%를 지급 받는 총판으로, 2016. 1. 3.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는 총판 관리자의 하위 직급으로서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총판이 취득한 수익 중 10%를 받는 부 본사로 위 E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C은 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리핀에서 서버를 관리하면서 2015. 12. 2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 여 명의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F, G은 총판을 통하여 위 ‘E’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H과 I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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