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H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I, J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3. 11. 2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 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K’ ‘L’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달팽이 레이싱’, ‘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2014. 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H의 국내 총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4. 2. 4. 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및 OTP 카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