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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6고단2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 일명 ‘O’) 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P’, ‘Q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5. 7. 1.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같은 도박사이트인 ‘R’ 와 ‘S ’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폐쇄하고, 2015. 12. 1. 경부터 는 위 ‘R’ 와 ‘S ’를 통합한 같은 도박사이트인 ‘T’ 을 개설,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사이트 개설ㆍ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위 ‘P’ 와 ‘Q’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역할을, 2015. 7. 1. 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R’ 와 ‘T’ 의 총판 약 40여 명을 관리하고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관리자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U은 피고인과 함께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위 ‘S’ 부터는 피고인과 같이 총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는 총판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N, U은 2015. 1. 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T’ 등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 여 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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