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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5 2018고합20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와 동네에서 2~3차례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군포시에 있는 ‘C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려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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